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02:53경 포천시 C빌라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0세)이 거주하는 피부관리실 앞에서, 위 피부관리실 안에 피해자가 혼자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가게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마, 소리 지르면 죽여버릴거야, 씨발년아!”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내사보고(현장 사진 붙임),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수사), 현장 CCTV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수사 건), 피의자 인상착의, 수사보고(지문감정 회신결과), 강간미수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의 압수물), 압수물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