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20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청구의 요지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64,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3. 8. 피고 명의의 계좌로 64,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대여요청을 하였다
거나 위 금원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