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11. 1,000만 원, 2013. 12. 13. 300만 원, 2014. 1. 13. 1,000만 원, 2014. 1. 20. 200만 원, 2014. 3. 10. 100만 원, 2014. 3. 15. 20만 원 합계 2,62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2,6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12. 11.부터 2014. 3. 15.까지 피고의 계좌로 2,12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계좌로 2,1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위 돈에 대한 이율, 변제기 등의 정함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송금 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2,620만 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된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을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620만 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