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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09 2015나26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9.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2. 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피고에게 원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35,069,601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2.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55,000원을, 2014. 2. 26.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00,000원을, 2014. 5. 10. 피고의 아들인 C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의 계좌로 4,000,000원을 각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주까페를 개업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8. 19.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2. 4.까지 피고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피고에게 원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35,069,601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5,069,6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호의로 피고에게 증여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와의 내연관계를 유지시킬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급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반환요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당사자 간에 돈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그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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