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76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청구의 요지는, 원고가 피고와 서로 교제하던 중 ‘사업장 이전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사업자금으로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등의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5. 8.경 30,000,000원, 2016. 5.경 1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5. 8. 31.에 30,000,000원, 2016. 5. 26.에 10,000,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ㆍ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대여요구를 하였다
거나 위 각 금원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