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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42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다.

피고인의 조합은 2006년경 E 법무사와 법무업무계약을 체결하고 보수금 4억 9,500만 원 중 4억 4,528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이행이 되지 않았고 이미 지급한 돈 4억 4,528만 원도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2. 시간 불상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층 G법무사 합동법인 사무실에서, 대표법무사 H과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 구역 등기절차와 관련된 법무업무를 위임하여 진행하고, 보수조건은 E 법무사에서 회수치 못한 4억 4,528만 원을 회수하는 비율에 따라 최대 100%를 회수하면 50%인 2억 2,264만 원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법무업무 위임계약을 함으로써,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검사신청 증거로는 피고인의 임의 계약체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조합은 2012. 3. 24.자 총회에서 법무업무 비용으로 예산 10억 원을 배정하는 사전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제69면), 피고인에게 총회의결 없이 예산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수임인 G법무사 합동법인이 조합을 위하여 E 법무사한테 돈 4억 4,528만 원을 회수한 다음 자신의 보수에 충당한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제14면), 조합원의 부담이 된다고도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검사의 범죄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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