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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8 2018고정11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대학스포츠 관련 C 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11. 29. 00:51경 D카페 'E'에서 닉네임 F를 사용하여 ‘G빠들은 틀어라(탈퇴시켜도 좋아)’라는 게시글에 피해자와 제자들이 함께 찍은 단체사진과 학교사진을 게시하면서 ‘특히 H 너는 한주먹감도 안되게 불쌍하고 못생기고 똥자루에 한심하더구나~ 그리고 열받는데 붙자, H 특히 너는 조심해라 너도 아까 링크에서 나를 봤지’라고 게시하고,

나. 같은 날 00:58경 위 가.

항 게시글에 ‘H란 닉부터 거슬리고 전형적인 야비한 스타일이 싫어 넌 나한테 잘못 걸렸어’라고 댓글로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29.경 D카페 'I'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문제는 H입니다. 이놈은 우리카페에 들어와서 동정을 살피고 J카페에 전달할 수도 있는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H는 사범대출신의 선생입니다. 분탕질칠려구 G출신 선생이 K카페에 잠입해서 염탐질을 하는게 교육자의 자세입니까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K대학교 카페에 가입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22.까지 4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글 갈무리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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