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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3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5. 22:45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카페 D 의 ’E‘ 내 ’F‘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어린이집이 어떤지 물어보는 게시글에 “네이트판에 올라온 글이래요~ I”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피고인이 링크시킨 위 주소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우는 아이를 무조건 방에 가두고, 다른 선생님들을 포섭해서 저를 왕따 시킨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네이버 D카페 캡처자료, 네이트 판 캡처자료, 사건 외 J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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