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09.05 2012고합2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경력직사원 구직광고를 통해 채용한 피해자 D에게 회사 부사장(이사) 직함에 월 100만 원 급여를 주면서 친해진 다음, 피고인과 사실상의 처 E이 고급형 외제승용차(BMW730i, 벤츠230)를 타고 다니고, 넓은 오피스텔(65평형)에서 거주하고, 수십억 원 상당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진행하며 사업가로서 경제력이 뛰어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급하게 사업자금을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기존 차용금 변제, 생활비, 유흥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506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보령시 H를 인수하여 되팔아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데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게 해달라. 언제든지 변제를 요구하면 2개월 내에 대출금을 갚아 담보를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위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2억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일산웨스턴돔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인천 부평구 I아파트 109동 1603호)를 채권최고액 2억 6,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케 하고, 주식회사 G 명의로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술을 먹으면 보통 100만 내지 200만 원씩 사용하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