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2018. 10. 17. 자 ‘ 변호인 의견서’ 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성관계 당시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만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누군가가 G 인 것으로 착각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가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성관계에 응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여부 및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