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2018. 6. 5. 자 변호인 의견서 및 2018. 7. 3. 자 변론 요지서의 각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평소 주량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또 한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F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F은 형사합의 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모의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하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거나 강간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여부 및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