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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08 2019고정108
항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한국철도시설공단 B 소속 차장으로 C 일대에 있는 D공사의 공사관리관으로 공사의 관리감독, 준공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공사 등을 시공한 법인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항만공사에 착수하기 전 항만공사실시계획이 항만공사계획에 적합하며, 자금계획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에 부합하고, 항만공사실시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사항을 충족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공사계획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18.경 E 항만구역인 위 공사현장에서 위 D공사를 착수하여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및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없이 항만공사를 시행하였다.

2. 피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항만법 제97조 제1호, 제9조 제2항(항만공사계획 허가 없이 항만공사를 시행한 점), 항만법 제97조 제2호, 제10조 제2항(항만공사실시계획 수립 없이 항만공사를 시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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