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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7.21.선고 2014누273 판결
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2014누273 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영산업

피고항소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7.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4. 원고에게 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 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처분 전의 경과

○ 원고는 목포신항만에서 선박메가블럭 및 플랜트화물 등을 조립·생산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 목포신항만 주식회사(이하 '목포신항만(주)'라고 한다)는 2010. 8. 20.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원고를 사업의향자로 하여 '플랜트화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항만장비 개선방안 관련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이하 '이 사건 수익사업'이라 함)'의 시행을 승인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요청하였다.

2. 국내외 플랜트산업 활황에 따라 대형플랜트화물의 항만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

이 당 민자항만 사업자는 본건과 같은 항만물류시스템 개선을 통한 신규 플랜트화물 확

보영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3. 이와 관련하여 플랜트 화물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타화물(컨테이너 일반잡화)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야적장을 최소화하여 항만장비를 개선(기존 타이어식 크

레인 → 레일식 트랜스퍼크레인을 추가 운영함으로써 대형화물 처리가능)함이 효과적이

라고 판단됨

4. 이에 ① 당사업자는 장기적/안정적 고부가가치화물 창출을 유도하고, ② 플랜트 화주

는 대형플랜트화물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며, ③ 고용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하역장비 개선으로 항만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첨부와 같이 「플랜트화물의 효율

적인 처리를 위한 항만장비 개선방안」을 제출하오니 실시협약 제46조(기타 경미한 수익

성사업의 시행) 규정에 의거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 시행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 사건 수익사업 시행승인 이전에 피고에게 그 의견을 물었는데, 피고는 2010. 8. 31.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

○ 사업의 목적 : 플랜트화물 유치를 통한 장기적 고부가가치 화물 확보

○ 사업의 범위 : 대형 플랜트화물 구조물 및 대블럭 조립 후 해상반출

○ 설치 대상 시설 개요 : 레일식 트랜스퍼 크레인 1기

○ 종합의견 : 레일식 트랜스퍼크레인은 항만법에서 정한 항만시설로서 부두 내 설치에

따른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고 항만운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위 시설 설치를 계기로 고부가가치 대형 플랜트화물 유치가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대

형 하역장비 등 항만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열악한 항만의 활성화(안정적 화물 유치

및 수입극대화 등)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9. 27. 목포신항만의 다목적 부두내 항만부지(이하 '이 사건 항만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용면적 34,200㎡, 임대료 매년 248,000,000원, 사용기간 2016년까지로 각 정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 그에 따라 원고는 2010. 9. 28. 목포신항만(주)로부터 목포신항만 배후부지에 위치한 목포시 달동 1330-15번지 외 13필지 면적 합계 34,919.2㎡(이하 '이 사건 배후부 지'라고 한다)를 62억 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0. 10. 20. 목포신항만(주)와 사이에, 이 사건 항만부지 및 부지내 항만시설을 2016. 12. 31.까지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항만부지 사용계약과 항만시설 사용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 원고와 피고, 목포시, 목포신항만(주)는 2010. 10. 25. '원고가 이 사건 항만부지와 배후부지에 조선용 메가블럭, 골리앗크레인, 해양플랜트를 설치하는 등 총 3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고, 피고와 목포시, 목포신항만(주)는 원고의 성공적 투자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10. 11, 5, 핀란드 Konecranes사와 112만 유로(1유로당 약 1,576원의 환율 기준 1,765,120,000원 상당) 상당의 트랜스퍼크레인(Goliath Gantry Crane)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목포신항만의 이용현황 등

○ 목포신항만에는 피고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재정부두 1선석(현재 주식회사 기아자 동차(이하 '기아자동차'라고 한다)가 자동차수출용부두로 사용하고 있음)과 목포신항만 (주)가 운영하는 다목적부두 3선석, 시멘트부두 1선석 등 총 5선석이 운영 중에 있고, 원고가 트랜스퍼크레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 사건 항만부지는 다목적부두 내에 위치하고 있다.

○ 기아자동차의 수출용 자동차를 취급하고 있는 재정부두 1선석의 물동량은 2010년 기준으로 목포항 전체 물동량의 16%를, 목포신항만 물동량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연간 15,720명에 달해 연간 약 100억 원 정도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기아자동차 등의 민원제기

○ 원고가 이 사건 항만부지 및 배후부지에 선박블럭 및 플랜트화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자, 기아자동차는 피고에게 향후 위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금속 및 페인 트분진에 의하여 인근 재정부두에서 선적 대기 중인 수출용 자동차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만일 피고가 이 사건 항만공사 허가신청을 허가하는 경우 자동차 수출항의 타항 이전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였고, 협력업체들 또한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피고에게 제기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0. 11. 11. 원고에게, 플랜드화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에 따른 분진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분진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 및 원고가 마련한 분진피해 예방대책안

○ 피고는 2010. 12. 20. '제1차 신항 플랜트화물 처리시설 설치시 분진피해 예방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그 자리에서 위 회의에 참석한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등에게 자체 수립한 분진피해 예방대책안을 제시하였다.

○ 이어서 피고는 2011. 1. 12. '제2차 신항 플랜트화물 처리시설 설치시 분진피해 예방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그 자리에서 위 회의에 참석한 전라남도, 목포시, 기아자동차 등에게 분진피해 예방대책안을 재차 설명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겠다고 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항만공사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공정별 분진피해 예방대 책안은 다음과 같다.

마. 목포신항만 및 타항의 분진피해 사례 등

○ 기아자동차가 수출용 자동차의 선적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재정부두는 이 사건 항만부지로부터 약 6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9개사는 2005. 5.경부터 2010. 9.경까지 목포신항만 부두에서 선체블럭 등을 가공하거나 조립하는 등 대형 철구조물을 취급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 등에 의하여 인근에 있는 기아자동차의 수출용 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

○ 또한, 라파즈한라시멘트 주식회사는 2008. 8.경 피고로부터 시멘트 전용부두 축조공사에 관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기아자동차가 이용하고 있는 재정부 두 옆에서 시멘트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하여 위 재정부두에 있는 수출용 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바. 목포항 항만기본계획

○ 2006. 12. 28. 고시된 제2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의하면, 목포항의 주된 물동량은 자동차와 모래이고, 목포신항에는 자동차부두(3만 DWT1)) 1선석, 시멘트부두 (1만 DWT) 1선석, 석탄부두(3만 DWT) 1선석 등을 개발할 예정이었으며, 철재부두는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항만부지는 컨테이너부두 부지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항만부지에 연접하여 자동차부두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고(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도 위 계획은 그대로 반영되었다), 현재 이 사건 항만부지에 연접하여 자동차부두 설치공사가 2011년경 착공되어 2015년경 완공될 예정에 있다.

○ 2011. 7. 25. 고시된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에 의하면, 목포항의 주된 물동량은 철재와 자동차이고, 목포신항에는 석탄부두(3만DWT) 1선석, 자동차부두(3만DWT) 1선석, 철재부두(2만DWT) 2선석을 개발할 예정이었으며, 목포신항에 개발될 자동차부두는 이 사건 항만부지에 바로 연접하여 있고, 이 사건 항만부지는 철재부두 부지로 예정되어 있다.

사.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1. 2. 8. 피고에게, '철재화물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목포신항다목적부두와 항만부지를 철재화물의 조립·처리 등 작업장으로 이용함으로써 수출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공사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항만부지에 소요자금 29억 5,600만 원을 전액 자체자금으로 충당하여 선박블럭, 플랜트화물 등을 조립·생산하기 위한 트랜스퍼코레인을 설치하되, 공사시에 예상되는 비산 분진, 트랜스퍼크레인 운용시에 예상되는 분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하는 내용의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항만공사 허가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2011. 3. 14.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사유

목포신항 다목적부두내 트랜스퍼크레인 설치를 위한 공사지역 인근은 항만 기본계획상 자

동차부두로 2011년 착공예정으로 있으며, 사업시행예정지와 약 600m 떨어져 있는 신항

재정부두는 수출자동차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자동차 화주인 기아자동

차는 동 시설 설치시 분진발생(금속, 페인트) 예상을 사유로 타항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함

을 피력함에 따라 자동차부두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목포항 주력 화물

인 수출차의 타항 이전시 항만관련 산업(예 도선)의 침체 및 항만노무자의 반발로 인한 파

업 등 목포항 항만운영에도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원고는 2011. 3. 14. 목포시에 이 사건 배후부지에 선박블럭 등을 조립하기 위한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목포시는 2011. 4. 18.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의하여 인근에 있는 기아자동차의 수출용 자동차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내지 18, 36호증, 을 제2, 3, 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환송전 당심의 한국국제터미널 주식회사 및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환송전 당심 및 당심의 각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의 기속행위성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는 행정청의 기속행위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항만공사 허가신청은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등 항만법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항만공사 허가신청을 허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항만법상 허용되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처분사유로 하는 이 사건 치분의 위법성국토해양부장관이 이미 원고가 이 사건 항만부지에서 사상 · 용접 · 도장 작업 등 대형철구조물을 대조립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하여 주었으므로 원고가 하려는 위와 같은 작업은 항만법상 허용되는 작업이고, 원고의 이 사건 항만공사 허가신청은 이 사건 항만부지에 트랜스퍼크레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달라는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항만부지에 트랜스퍼크레인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진이 아닌 원고에게 이미 허용된 작업인 사상 · 용접· 도장 작업 과정에서 생기는 분진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목포신항 만에서는 그 동안 선박블럭, 플랜트화물의 조립 및 제작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항만부지 인근에 위치한 기아자동차의 수출용 자동차에 분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진피해 예방대책을 충분히 수립한 점, 원고가 추진하고 있는 선박블럭 및 플랜트화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목포신항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사건 항만공사 허가신청이 불허된다면 원고로서는 기투자비용을 비롯한 상당한 규모의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그리 크지 않는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② 기아자동차의 수출용 자동차 선적부두 바로 옆에서 분진 피해발생 염려가 더 높은 시멘트공장 이 가동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석탄부두 축조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독 원고에게만 이 사건 항만공사 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원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라.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국토해양부장관이 2010. 9. 27. 목포신항만(주)가 원고를 사업의향자로 하여 신청한 '플랜트화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항만장비 개선방안 관련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의 시행을 승인하였고, 피고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위 사업을 승인하더라도 항만운 영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2010. 10, 25.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배후부지를 매입하는 등 상당한 비용을 들여 위 사업시행승인 및 투자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왔는데도 피고가 이제 와서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구 항만법(2007. 8. 3. 법률 제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항만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본문은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 전 항만법과 그 시행령에는 그 허가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 전 항만법이 2007, 8. 3. 법률 제8628호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제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그대로 둔 채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 즉 비관리청의 항만공사계획이 항만기본계획 등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제1호), 항만의 관리 · 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제2호), 항만공사를 시행할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제9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제9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은 개정 전 항만법 시행 당시 적용되던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2008. 5. 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던 허가를 위한 심사 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항만법은 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다시 개정되었는데, 그 제9조 제2항 본문은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 사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3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항만공사계획이 다음 각 목의 기본계획, 즉 항만기본계획(가목), 제51조 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나목),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다목)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제1호), '항만의 관리 · 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제2호), '재원조달능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할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

그 후 항만법이 2012. 12. 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면서(부칙 제1조에 의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9조 제3항에 '화물의 제조시설인 경우에는 오염배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할 것'(제4호)의 요건이 추가되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항만법(2012. 12. 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제3항의 개정 경위와 내용, 형식 · 체제, 문언이 이와 같다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는 처분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비관리청인 원고로부터 구 항만법 제9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허가신청의 청구를 받는 경우 반드시 시행허가를 할 의무가 있고,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3900 판결 참조). 따라서 아래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항만공사 허가신청이 구 항만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항만공사 허가신청의 구 항만법 제9조 제3항 충족 여부 (1) 이 사건 항만공사가 항만기본계획에 위반되는지 여부(제9조 제3항 제1호)

구 항만법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항만기본 계획에는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6조 제1항).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항만공사가 항만기본계획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9. 27. '플랜트화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항만장비 개선방안 관련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인 이 사건 수익사업 시행을 승인하였고, 원고와 피고, 목포시, 목포신항만(주)는 2010. 10. 25. 원고가 이 사건 항만부지와 배후부지에 골리앗크레인을 설치하는 등 3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철재부두는 목포항에 설치되는 부두가 아니므로 항만기본계획에 어긋난다'는 것이 아니라 '기아자동차가 분진발생 예상을 이유로 타항으로 이전이 불가피함을 피력하므로 자동차부두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11. 3. 14.에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 고시되기 이전으로 목포항에는 철재부두가 계획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직후 이 사건 항만부지를 철재부두 부지로 예정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 고시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 현실적으로 목포신항에 철재부두가 계획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과거 5년간 대형 철구조물 취급업체가 목포신항만을 이용하여 원고가 하려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분진피해 사례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이동식 방진막 및 3면 비산먼지방지망 등을 설치하고 초속 8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경우 작업을 중단하는 등 분진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만약 기아자동차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21호증의 1, 2(용역 보고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환송전 당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분진 피해의 가능성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부두의 차량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분진피해 예방대책은 실효성이 있고, 위 대책을 준수할 경우 분진의 외부 누출이 상당히 감소하여 이 사건 재정부두 및 조성 중인 자동차부두의 기아자동차 수출용 자동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2) 항만의 관리 · 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는지(제9조 제3항 제2호)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항만공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목포신항만(주)는 2010. 8. 20.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원고를 사업의향자로 하여 '대형플랜트화물의 항만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플랜트 화물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기존 타이어식 크레인에서 레일식 트랜스퍼크레인을 추가 운영함으로써 대형화물 처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수익사업의 시행 승인을 요청하였다.

○ 또한 국토해양부는 이 사건 수익사업 시행승인 이전에 피고에게 그 의견을 물었는데, 피고는 2010. 8. 31.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트랜스퍼크레인을 항만 내에 설치하더라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항만활성화에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으며, 다른 화물처리 및 선석활용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고부가가치 대형 플랜트화물 유치가 용이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 분진피해 우려와 기아자동차의 선적항 이전이 이 사건 항만공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소극적인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나, 분진 피해의 가능성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부두의 차량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3) 원고가 사업수행능력이 있는지(제9조 제3항 제3호)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업진행 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사업수 행능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국토해양부가 2010. 9. 27. 이 사건 수익사업 시행승인을 한 이후 2010. 9. 28. 목포신항만(주)로부터 이 사건 배후부지의 토지를 62억 5백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0. 10. 20. 목포신항만(주)와 이 사건 항만부지 사용계약 및 항만시설 사용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목포시, 목포신항만(주)는 2010. 10, 25. '원고가 이 사건 항만부지와 배후부지에 조선용 메가블럭, 골리앗크레인, 해양플랜트를 설치하는 등 총 36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10. 11. 5. 핀란드 Konecranes사와 1,765,120,000원 상당의 트랜스퍼 크레인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허가신청서에 소요자금 29억 5,600만 원을 전액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 소결

원고의 이 사건 항만공사 허가신청은 구 항만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구 항만법상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는 기속행위인 이상 피고는 이 사건 항만공사 허가신청에 따라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창한

판사김호석

판사김성준

주석

1) DWTdead weight tonnage)는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무게의 한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선박이 화물·연료를 가득 실었을 때의 무게에서 선박의 무계를 빼서 그 적재중량을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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