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2.18 2015고정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20:15 경 전 남 장흥군 중앙로 1길 9-3에 있는 장 흥 시외버스 터미널 앞 길에서 피해자 C(47 세) 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당 방위를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소한 시비로 인해 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정당 방위가 성립할 수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