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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19 2020고단48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위 B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피해자가 D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은 B에 대한 철근 대금 55,718,5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9. 20. 불상의 장소에서 그 중 40,000,000원을 F에게 임의로 송금하고, 15,000,000원을 현금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진술 조서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C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 은행계좌에 피해자의 돈이 보관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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