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6 2018고단2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경 의왕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우레탄 주요 원자재인 TDI8020 5,000kg 을 대금 18,150,000원에 판매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원자재의 보관을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원자재를 보관하던 중, 2017. 1. 경 의왕시 F에 있는 G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1 년 4월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