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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2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4: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창1동주민센터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위 장소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보행 녹색점멸신호에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해 진행하던 피해자 F(10세)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천골골절, 우측상부 및 하부가지 치골골절, 좌측상부 가지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어린이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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