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25 2020가단59107
운송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72,1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72,1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