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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25 2020가단5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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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72,1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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