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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2 2019가단57258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798,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C’라는 상호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7. 10.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자동차 좌석 뼈대 등 제작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 원고는 2018. 4. 27.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철판코일(지름 약 150cm , 폭 약 10cm , 무게 약 1t)을 작업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위 철판코일을 작업대 위에 세워 크레인에 거는 작업을 하던 중 위 철판코일이 원고의 다리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강이뼈 하단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로서 자동차 부품 생산 과정에서 피용자들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안전교육을 하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시설을 갖춤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와 경력,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도 무거운 철판코일을 세워 크레인에 거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항상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하여 일부 기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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