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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20나51907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 중 1. 기초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4) 책임의 제한」부분까지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에 다음과 같은 항을 추가한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자렐토(항응고제) 복용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중단 지시를 하지 않았고, 출혈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들을 투여하거나 처방하면서도 혈액응고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1차 진료 당시 망인의 퇴원을 만류하거나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자고 말한 사실도 없고, 향후 지연성 경막하출혈의 위험성 및 예상되는 증상들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러한 지도ㆍ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0행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지도ㆍ설명의무에 관하여 원고 A에게 망인이 복용하던 자렐토(항응고제)의 복용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복용을 며칠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망인의 기저질환(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폐색전증 에 비추어 퇴원을 만류하고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설득하였으며 향후 지연성 출혈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하였고, 원고 A이 망인의 퇴원을 요청함에 따라 망인에게도 지연성 경막하출혈의 위험성 및 경막하출혈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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