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안성시 D 답 1,63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이유
1. 인정 사실,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안성시 D 답 1,6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제2면 제6 내지 15행)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한편,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을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되나 이는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사람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