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6, 26 내지 49,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각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27/30 지분, 피고들 각 1/30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