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제주시 C 전 443㎡ 중 1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1. 5. 4. 제주시 C 전 4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7. 5.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이 사건 토지는 D가 1986. 7. 14. 경락받아 1986. 9. 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원고의 어머니인 E가 2000. 10. 4. 경락받아 2000. 10. 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위와 같이 원고가 상속하였다
). 2) 피고는 1983. 4. 22. 시아버지인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북쪽에 붙어 있는 제주시 G 대 13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3. 4.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점유 관계 1) 피고는 피고 토지에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53.46㎡(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
)를 소유하던 중 2011. 12.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주택은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토지에 걸쳐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건축되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0㎡(이하 ‘마당 부분’이라 한다)를 피고 주택 및 마당으로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고, 위 도면 표시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부분에는 오래된 돌담이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차임 기간 월 임료(원) 환산 연 임료(원) (= 월 임료 × 12) 2007. 5. 22. ~ 2008. 5. 21. 59,000 708,000 2008. 5. 22. ~ 2009. 5. 21. 60,000 720,000 2009. 5. 22. ~ 2010. 5. 21. 53,000 636,000 2010. 5. 22. ~ 2011. 5. 21. 59,000 708,000 2011. 5. 22. ~ 2012. 5. 21. 60,000 720,000 2012. 5. 22. ~ 2013. 5. 21. 60,000 720,000 2013. 5. 22. ~ 20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