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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9.11 2020고단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04:06경 공주시 유구읍 석남2구 다리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구읍에 있는 유구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와 무면허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 음주음전 전과는 12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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