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10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 조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1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대구 북구 매 천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농약가게 앞에서 같은 구 매 천로 18 길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길까지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