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8 2015고단5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16:15 경 김천시 대항면 복 전리에 있는 복 전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 시 다수동에 있는 다수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