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5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총 8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이종 전과도 16회나 있는 점, 2018. 2.경부터 택시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