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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6 2019노6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벌금 3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75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2018. 9. 7.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도 피해자 N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 N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실형 4회를 포함하여 총 8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2회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총 10회나 있는 점, 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 C, I, M과 각 합의하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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