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9 2019가단8413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순천시 C D 호 목조 시멘트 기와 지붕 단층 게임제공업소 37.68㎡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