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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7 2020가합10590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사하구 C 창고 용지 1,421㎡ 및 그 지상 경량 철골구조 판 넬 지붕 단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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