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7 2020가합10590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사하구 C 창고 용지 1,421㎡ 및 그 지상 경량 철골구조 판 넬 지붕 단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사하구 C 창고 용지 1,421㎡ 및 그 지상 경량 철골구조 판 넬 지붕 단층...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