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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08 2020가단11243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천시 C 벽돌 조 슬래브 기와 잇기 지붕 2 층 다세대주택 중 1 층 62.89㎡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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