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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나5321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갑 제4호증(확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제1심의 2016. 4. 8. 변론기일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바 있고,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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