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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4.11 2017나8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주장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차용증이 작성된 2010년 3월 내지 5월경에는 E, D이 피고의 대표이사(공동대표이사가 아닌 각자 대표이사이다)인 사실, 이 사건 각 차용증에는 피고의 명판과 피고 대표이사의 인장(이하 ‘이 사건 명판 및 인장’이라 한다)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명판과 인장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이 날인하였다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제1심 제4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제1심에서의 자백이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동대표이사 관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 당시 E과 D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였기 때문에 그 중 1인인 E이 D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명판 및 인장을 날인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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