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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0 2015노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의 실형 전력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무려 20여 회나 되는 점, 사기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동종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위 전과들은 피고인이 술집 등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행하여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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