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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3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01: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119 구급 대원이 다친 자신을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오지 않고 멀리 D 병원까지 데려왔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겠다며 술에 취한 채 항의 하다 이를 말리는 위 병원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E(22 세 )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

1. 수사보고 (CCTV 수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 등으로 무려 20여 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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