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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5 2014노370
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2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판단

가.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D이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해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음식점 주방에서 회칼 4자루를 훔쳤다.

이어 피고인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회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붙잡고 다시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으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된 후에도 피해자 위에서 칼로 계속하여 찌르는 등 피해자를 무려 20여 회나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법익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언동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낮출 만한 동기로 보기에 부족하다.

범행으로 인하여 아까운 젊은 생명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중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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