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04]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3. 4. 15.경까지 김해시 C(부지 면적 약 300평 가량, 건물 면적 약 200평 가량)에서 ‘D’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시설인 동력 75마력인 분쇄시설 1개를 설치하여 폐가전제품인 TV, 컴퓨터 모니터를 분해, 연마, 분쇄하는 등의 공정을 거쳐 폐유리 및 폐합성수지 분쇄칩을 생산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013고단2034] 피고인은 2013. 5. 15.경 김해시청으로부터 김해시 E에 있는 D 사업장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13. 6. 3.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3. 6. 7.경까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약 41톤을 위 사업장에 방치하는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고발장
1. 현장사진 [2013고단2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고발장
1. 행정처분명령서, 출장복명서, 수사보고(방치폐기물 처리여부 전화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관할 관청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