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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3나202989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2,160,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및 이 사건 무효확인소송 1) 피고는 건물 및 시설관리 용역, 무대기술 유지보수 용역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5. 3. 10.경 피고 발행 주식 6,600주를 인수하고, 다만, 원고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신주인수대금 납입이 가장납입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 무렵부터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2008. 3. 10.부터는 C와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가, 피고의 2010. 7. 16.자 이사회 결의에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자이다. 2) 원고는 2010. 7. 23.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6516호로 위 2010. 7. 16.자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무효확인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2. 16.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 1 피고는 2005년경부터 D과 사이에 고객지원 업무 및 무대시설 운영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수의계약 형태로 매년

3. 1.을 기간의 기산점으로 하여 1년마다 체결하여 왔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D은 피고에게 내부 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2011년도에는 피고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1. 2. 15. 피고가 D과 사이에 고객지원업무 및 무대시설 운영업무 도급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D 업무 도급건(서비스플라자 및 무대시설관리 용역 관련 합의 사항

1. 현재 피고와 원고 간 소송 중인 모든 고소, 고발건에 대하여 모두 취하한다.

(취하시 피고의 소송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또한 앞으로 I ‘D’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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