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3 2013고정129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부터 2011. 2. 19.까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직무대행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6. 3.경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존에 체결되었던 위 조합과 주식회사 제이비씨앤디와 주시회사 도시와우리피엠씨 사이에 체결된 용역 대금 3,000,000,000원의 정비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공동 정비용역계약을 주시회사 도시와우리피엠씨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이미 주식회사 제이비씨앤디가 수행한 부분에 대한 용역대금 1,390,909,091원을 위 용역 대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비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정비 용역의 용역대금을 기존의 3,000,000,000원에서 4,390,909,091원으로 증액하고, 조합원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E, F, G 각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J 각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I, J, G 각 진술 부분 포함)

1. 각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서

1. 회의록 등, 이사회 회의록 해당부분(2010. 6.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도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