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14:30경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학감교차로 앞 편도 5차로를 주례동 쪽에서 감전동 쪽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염좌상을, 동승자인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03,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사진촬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