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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50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22:45경 피해자 C(54세)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감전동 방향에서 주례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유턴하는 피해자 G(60세)이 운행하는 H 봉고 프론티어 1톤 화물차의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차량 사진 등,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와는 합의하고 피해자 C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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