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22:45경 피해자 C(54세)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감전동 방향에서 주례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유턴하는 피해자 G(60세)이 운행하는 H 봉고 프론티어 1톤 화물차의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차량 사진 등,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와는 합의하고 피해자 C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