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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2 2018나20234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제5쪽 제9행의 “발언은” 다음에 “비판적인 관점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를 추가한다.

제11쪽 제8행의 “불과하다”를 “불과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비선실세가 가지는 비밀성, 은밀성, 폐쇄성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자료나 근거의 수집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확인가능한 부분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위 투서만으로 원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로 고친다.

제11쪽 제15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원고가 과거 정당의 당직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거나 C이 대표로 있는 ‘P’의 사무총장의 지위에 있다는 것만으로 공직자나 정치인과 같은 공적인 존재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적인 존재,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4쪽 제13행의 “있고,” 다음에 “그 후 피고가 본회의에서 관련된 발언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를 추가한다.

제14쪽 제18행의 “전국을”부터 제21행의 “없는 점”까지를 "국회의원이 자신이 국회 내에서 이미 행하였던 발언을 그 직후 그대로 언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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