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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1.09 2018나31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1쪽 하2행부터 제14쪽 하4행까지의 “2)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조합장이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하더라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신뢰를 부여하였음에도, 원고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위 절차를 미룰 가능성도 높으며, 피고의 분양신청철회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피고가 현금청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현금청산의 시기도 피고에게 불리하게 조정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선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공여한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정의관념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갑 1, 3호증, 을가 1, 2, 9호증, 을나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아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조합장 N의 발언을 통하여 피고에게 추가적인 분양신청 철회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거나 추가적인 분양신청 철회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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