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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7가단52284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충남 태안군 B 임야 12,496㎡(이 사건 토지)를 1983. 6. 30.부터 2015. 2. 25.까지 소유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은 C습지의 부지이다.

피고는 2002. 11. 이 사건 토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하여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피고는 2007년경 C습지에 총 연장 168m, 폭 1.2m, 전체 면적 201.6㎡인 탐방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탐방로 중 이 사건 토지 안에 설치된 부분(이 사건 탐방로)의 면적은 87.6㎡이다.

피고는 2017. 6. 9.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2. 12. 13.부터 2015. 2. 26.까지 임대료는 14,439,000원 상당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탐방로와 이를 통하여 탐방이 가능한 습지는 불가분적인 일체인 점, 피고가 후에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협의취득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탐방로 이외의 부분을 차단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습지 부지에 관하여 순차적인 매수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원고가 매도 의사를 표시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임료 상당액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며, 피고의 일부 점유는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이어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탐방로가 설치된 부분만을 점유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가 단지 이용에 제약을 받는 것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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