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19 2014가단88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9.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전신인 ‘순성수리조합’은 1944. 10. 5. 설립되었다가 1973. 4. 19. 당진농지개량조합으로 합병되었으며, 이후 농업기반공사가 그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 하였고, 농업기반공사는 이후 한국농촌공사, 원고로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당진군 A 답 975평은 1937. 12. 3. 당진군학교비(피고의 전신)의 소유로 등록되었다가,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 규정에 의하여 그 중 500평이 소외 B에게 분배되었다.

순성수리조합은 위 B으로부터 위 토지 500평을, 당진군학교비로부터 나머지 토지 475평을 각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은 후, 1953.경 당진군 C 일대에 D저수지(E저수지, F저수지, 이하 “이 사건 저수지”)를 축조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여 1959. 12. 31.경 준공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저수지의 부지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저수지 준공 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저수지를 유지, 관리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6. 12. 22.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저수지 준공일인 1959. 12. 31.부터 저수지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원고의 위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959. 12. 31.부터 20년이 경과한 1979. 12. 31.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가 행정재산이라는 주장 피고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