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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5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5. 31. 00:55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52 세) 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1:10 경 목적 지인 인천 남구 경인 로 132 ‘SC 제일은행’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어디에서 하차할 것인지 묻자 앞으로 더 가달라고

요구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의 운전석 등받이 부분과 조수석 등받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5. 31. 01:10 경 위 제 1 항 기재 ‘SC 제일은행’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G,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에게 “ 경찰 좆같은 새끼, 씨 발 새끼, 병신 같은 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택시기사와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1, 2 항 기재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인천 미추홀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I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왼쪽 다리로 수회 걷어차고, 순경 J의 양팔과 순경 H의 손 부분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31. 02:50 경 인천 남구 매 소홀로 290길 32 인천 남부 경찰서 형사 당직 실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 네, 당신 씹입니다. 당신 씹이라고요. 한 달 후에 후회하게 해 줄게.

그게 형사냐

좆 같은 게.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40분 가량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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