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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242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5. 원고에게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4. 8. 5.로 정하여 차용하되, 이자를 연체할 경우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나. 한편 그에 앞서 피고는 2013. 7. 30. 그 소유이던 파주시 C 대 522.8㎡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4.부터 2014. 1. 5.까지 5차례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각 1,200,000원(= 60,000,000원 × 2%) 합계 6,000,000원(= 1,200,000원 × 5)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한편, 대여일인 2013. 8. 5.부터 2014. 1. 4.까지 5개월간 약정이자 명목으로 합계 6,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 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인척관계에 있는 D가 피고 명의를 빌려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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