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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2고단5789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11. 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6. 11. 15:52경부터 같은 날 18:57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4. 14:36경부터 같은 날 18:49경 사이에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G호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16. 14:39경부터 같은 날 18:30경사이에 경기 양주군 H에 있는 I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7. 14.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7. 21.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8. 6. 16:44경부터 같은 날 21:25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8. 12. 18:58경부터 같은 날 21:14경 사이에 경기 포천시 J에 있는 K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7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 휴대전화발신, 역발신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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