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39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22: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주취자가 시비 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F에게 “야이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니 갈길이나 가, 야이 짭새들아”라고 욕설하며 얼굴과 가슴으로 F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폭행이 비교적 가벼운 점, 지체장애 5급인 점, 2005년 이전의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경비원을 할 수 없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